기관장의 책임과 의무
- 매년 성희롱 방지 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 성희롱 행위자 무관용 원칙 천명
- 고충상담 기구 설치 및 전문성 있는 고충상담원 배치(고충상담원 업무 역량 강화 교육 훈련 지원)
- 대학 구성원들에 대한 내실 있는 예방교육 실시 및 예방교육 참석(연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 대면교육 실시)
- 발생된 사건에 대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
- 피해자의 2차적인 불이익 방지 조치
- 고충 상담 기구에 대한 홍보 및 인지도 제고
행위자
-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행위자 및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 피해 예방 지침을 숙지하고 있을 것
- 행위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성적 의미가 포함된 언행을 할 때 평소 상대방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
- 피신고인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된 행동의 사례
- 성적 의도가 없었다고 강변하며 상대방이 지나치게 예민하다고 비난
- 사안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면서 성희롱의 판단 기준 자체에 문제 제기
- 상대방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자신을 모함하는 것이라고 반격
- 피신고인이 취해야할 바람직한 태도
- 신고인(진정인)의 우려와 신고내용을 진지하게 경청사건 초기 단계에서 사실의 인정과 진정한 사과가 이루어질 때 조속한 사건 해결의 기회가 열릴 수 있음
- 신뢰성 있고 경험이 풍부한 고충상담원과 상담기관 내 기구에 대한 신뢰도가 낮을 경우, 외부의 전문 기관을 활용할 수 있음
- 원만한 합의와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식적인 사건 처리 절차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현명하게 선택
피해자
-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는 훈련이 필요. 상대방에게 거부 의사를 전달할 때는 가능하면 냉정하고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
- 만약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면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왜 하였는가)에 따라 분명하게 기록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하여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이행
- 하급자로부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중재나 상담을 요청받은 경우 중재자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 진지한 태도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한다. 피해자의 감정에 동감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
- 피해 당사자의 신변을 위협하는 일이 없는지, 행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추후 지위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위험은 없는지 확인한다.
- 학내 성희롱 예방 지침 등 규정을 확인하고 공식적인 처리기구와 절차가 있음을 숙지시킨 후 피해자의 대처 방안을 물어본다.
- 사건의 내용을 명확하게 듣고 6하 원칙에 따라 기록해둔다.
- 피해자가 공식 절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 비공식 절차를 진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와 행위자를 분리하고 행위자에게 가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의 상태와 감정을 전달한다. 사실의 인정과 진실된 사과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 피해자가 원할 경우, 기관 내 고충처리기구에 신고한다.
- 사건 내용은 물론 인적 사항에 대해 반드시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 중재 또는 사건 처리 이후 피해자에게 2차 가해나 불이익은 없는지 세심히 관찰한다. 행위자의 경우에도 스스로 반성하고 원만하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목격자/주변인
- 성희롱 사건을 목격하거나 피해자로부터 사건을 전해 들은 주변인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하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건 처리가 종결될 때까지 사건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에 유의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