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관련 법제도
「양성평등 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성희로의 개념과 판단기준
개념
주체 | 객체 | 행위의 발생 | 행위의 방법 | 행위의 피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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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등’(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 급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 불특정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 성적 언동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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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상 개념
- 성희롱: 성폭력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계없이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신체적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 가목의 행위에 대한 불응이나 성차를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 성차에 기반하여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 가, 나,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동조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
- 성립요건
-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희롱 주체의 성적 언동이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 이거나 “직위를 이용하여 또는 업무 등과 관련하여”로 이루어질 것을 성립요건으로 규정
- 업무관련성과 관련하여 근무시고나 외에 발생한 성적 언동이 성희롱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행위 장소 및 시간을 가리지 않고 당사자 간에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 여부’로 판단(국가인권위원회)
- 학생 간 사건의 경우, ‘업무 관련성’이 없는 법령상의 성희롱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나「계명대학교 인권센터 규정」에 의해 학생 간의 성희롱도 징계 또는 조치의 대상이 됨
- 판단기준
- 피해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되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람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문제가 되는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하였을 것인가를 함꼐 고려하여 결과적으로 위협적·적대적인 성적 해우이가 있었는지 검토
성희롱 유형별 특성
상급자와 하급자 | 상급자가 자신의 신분 및 위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인 부하직원, 하급자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신분상의 상하관계에 의한 성희롱 피해는 2차 피해까지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으며 사건의 해결 시 이에 주안점을 두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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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사이 | 동료 간의 성희롱은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친분관계가 중요하게 판단되며 행위자는 성희롱 행위가 발생하여 신고·접수가 된 경우에는 주변 동료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문란한 대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음. 피해자는 기관 내 규정에 따라 성희롱 고충신고를 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 |
직원과 외부인 | 직원과 외부인 사이의 성희롱은 업무의 공공성을 이유로 피해자가 공공기관 종사자와의 직위에 의한 관계에 의해서 회사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희롱에 대한 피해를 감수하는 경향이 강함. 이 경우 상급자와 하급자 사이의 성희롱 사건에 준하여 사건을 취급하여야 함 |
성희롱 예시
육체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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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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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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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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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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