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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타 대학을 동시 출강하는 강사입니다. 타 대학에서 이 교육을 들었는데 또 들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타 대학에서 본 교육 4시간을 모두 이수한 경우 해당 대학의 수료증을 저희 인권센터 메일(kmuhr@kmu.ac.kr)로 제출하시면 교육을 면제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학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도 우리 대학 교육 수료증을 타 대학에 제출하시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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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 너무 길어요. 짧게 하면 좋겠어요.
본 교육은 법적으로 시간이 지정되어 있는 교육입니다.
센터에서 임의로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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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을 듣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종사자, 고위직 참여율 75% 미만일 경우 대학이 부진기관에 해당되어 관리자 특별교육, 언론 공표, 대학기관 평가반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규직원의 경우, 법정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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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을 들은 후에 시험이 있는데 꼭 응시해야 하나요?
네. 시험 또한 교육시간에 포함되므로 반드시 응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