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들의 신체를 수백 차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병원 직원 A씨에게 18일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신상정보 공개 3년간 등록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노인 보호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여자 화장실에 자신의 휴대폰을 숨겨 놓고 49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탈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432차례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은 화장실과 탈의실 외에 길거리, 병원 치료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고, 피해자 중에는 지인과 직장 동료는 물론 아동과 청소년도 있었다. A씨는 불법 촬영물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파일로 별도 관리까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출된 정황은 없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확인된다"면서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출처: 한국일보 권경훈 기자(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02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