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같은 팀 직원들의 뒷담화와 따돌림 때문에 출근하기가 고통스럽다. 불이익이 우려돼 회사나 상사에게 신고하지 못하고 있고 속으로 퇴사를 고민하고 있다.”(4년 차 직장인 김 모씨)
최근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 2)’이 시행됐지만 오히려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은 더 늘어나면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는 법 시행 첫해인 2019년 2130건을 기록한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1만2253건에 달했다. 첫해에 비해 6배가량 많아진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매일경제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2019년 25건에서 지난해 345건으로 5년 만에 13.8배 증가했다. 산재 신청 승인 비율은 60~80% 정도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한 건수도 2019년 1건에서 2023년 10건, 지난해 13건으로 급증했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도입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정의하고 이를 인지한 사용자에게 객관적 조사 실시 의무와 피해·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 의무를 부여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사용자가 피해 근로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태반이다. 프리랜서·파견·도급·단기직 등의 근로자 인정 불명확성,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모호한 기준, 사후구제 중심의 법체계, 전담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도 한계로 지적된다.
공무원 조직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계속되는 추세다. 우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선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7명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를 당했다. 징계 사유는 부당한 지시, 부당한 인사, 폭행 등 비인격적 대우 등이다.
정치권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정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단 한 번만 있었어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가칭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도입된 이래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현행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다”며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만큼 그간의 운영 결과를 진단하고 고칠 부분은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지혜진, 이수민 기자 (https://www.mk.co.kr/news/society/11247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