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희롱·갑질…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 해임 정당"
  • 작성일 2025.02.19
  • 작성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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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회식 자리에서 저속한 말로 노래 가사를 바꿔 부르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부산시설공단 전 이사장을 해임한 부산시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천종호)는 이해성 전 부산시설공단 이사장이 부산시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이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2022년 2월16일 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가 2023년 6월16일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그는 시설공단 직원들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자행하는 등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시 감사 결과 등에 따라 해임 통보받았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씨는 2022년 6월28일~9월15일 2차례에 걸쳐 회식 자리에서 가수 장재남의 노래 '빈 의자' 가사 일부를 남성 또는 남녀 신체 부위로 개사해 불러 직원들을 성희롱했다.

이씨는 또 지위를 내세워 직원들에게 부당한 폭언이나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했고, 자신이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업체를 소개해 주거나 추천하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시 감사위원회는 중징계 결정을 내렸고, 부산시는 이씨를 해임했다.

이에 이씨는 직원들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처분 근거가 된 직원 진술이나 작성 자료는 자의적이고 과장돼 믿을 수 없으며, 상급자인 자신을 음해할 목적으로 대화 중 자신을 도발해 과격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녹음한 것이라 증거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노래 가사 일부를 남성 신체로 바꿔 부른 것은 맞으나 여성 신체로 개사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다. 애초 친목을 위해 노래를 부른 것이지 성희롱 의도는 없었고, 웅얼거리며 불러 상대방에게 잘 들리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부산시 성비위근절추진단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조사에서 한 직원들의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하기 어려운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이씨의 성향에 대해 대체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믿을 만하지만 피해 직원들이 이씨를 모함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거나 이씨를 도발해 과격한 발언을 하게 했다고는 인정할 수 없다"며 이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이씨의 여러 비위행위로 인해 상당수 직원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직원들이 이씨보다 직급이 낮고, 비위 행위의 내용과 횟수 등을 고려하면 이씨의 비위행위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부산시의 해임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출처: 뉴시스 권태완 기자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19_0003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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