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모텔 들락거린다' 험담…80대 협회장 벌금형 처분
  • 작성일 2025.02.17
  • 작성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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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여직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모 단체 협회장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17일 광주지방검찰청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 모 단체 협회장 A 씨(80)에게 벌금 200만 원의 구약식 처분을 내렸다.

구약식 처분이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은 되지만, 죄의 정도가 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법원에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벌금을 구형하는 것을 의미한다.

A 씨가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면 약식명령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으로 재판을 열어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야 한다.

소속 직원인 50대 B 씨(여)가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다른 직원들에게 B 씨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이 '회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다', '모텔도 들락거린다'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B 씨는 "지속적인 성희롱성 발언과 명예훼손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또 다른 여직원인 30대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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