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 연인 흉기 위협·성폭행한 현직 교사 실형
  • 작성일 2024.12.24
  • 작성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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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2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지역 모 초등학교 교사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청주시 상당구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서 흉기를 들고 B씨를 위협을 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B씨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진술하라"는 등 10여 차례에 걸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간음하고, 의사에 반해 지속적으로 연락한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충북CBS 최범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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