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범죄수익 몰수 의무화…성폭력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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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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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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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
디지털 성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인원 268인, 찬성 268인, 반대 0인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딥페이크(허위영상물)이나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성착취물 등으로 협박·강요가 이뤄져 범죄수익을 얻을 경우 이를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뿐 아니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도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요청권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저장매체에서 영상물을 삭제하더라도 이미 유포된 영상의 재유포로 수익을 취득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협박으로 경제적 수익을 얻는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성범죄물이 빠르게 유포돼 피해자가 피해발생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삭제 등 권한이 없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머니투데이 차현아 기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128151835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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