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받기 전이라면 가급적 먼저 상담을 받은 후 신고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서 제출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입니다.
인권침해, 성희롱, 성폭력 관련하여
인권센터에 조사요청(신고)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시고 서식을 작성하시어
인권센터 메일(kmuhr@km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후 센터에서 연락드립니다.
1. 서식 작성방법
- 워드 혹은 수기로 작성 -- 수기서명날인 -- 스캔본을 메일로 송부
2. 진술서 작성법
- 육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 매우 구체적으로 사건내용(사건유형별, 일자별)을 작성 후
- 이로 인해 본인이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 영향 작성 후
- 학교에서 어떻게 해결해주길 원하는지 요청사항을 기재 후
- 진술서가 여러 장일 경우, 장 마다 일자 및 서명날인하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모두 작성해서 보내주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미동의시 사건처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고를 하였더라도 인권센터 사건처리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의 신고 각하 사유에 해당될 시 접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9조(신고의 각하) ① 접수한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하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계명대학교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인권침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피해자가 아닌 자가 한 신고로써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경우 5.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공소시효, 징계시효 및 민사상 시효 등이 모두 완성되어 조사의 실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6. 신고가 익명(匿名)이거나 가명(假名)으로 제출된 경우 7.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한 경우 8. 기각하거나 각하한 신고 등과 같은 사실에 관하여 다시 신고를 한 경우 9. 신고의 내용이 추상적이거나 관계자들을 근거 없이 비방하는 등의 목적인 것이 명백한 경우 10.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수사기관의 결정이나 판결내용에 반하는 경우 ②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그 신고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하할 수 있다. ③ 신고를 각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