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및 사건심의위원회 기피 신청 안내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본인의 사건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시,
심의위원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인권센터 규정 제21조 참조)
기피신청을 원하실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기피 신청서(붙임2 참조)를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주소: kmuhr@kmu.ac.kr
이는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피 가부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피 없이 진행됩니다.
붙임 1. 인권센터 규정 1부
2.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