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처리 및 사건심의위원회 기피 신청 안내
  • 작성일 2020.08.24
  •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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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 및 사건심의위원회 기피 신청 안내



신고인 및 피신고인은 본인의 사건이 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시,

심의위원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의위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인권센터 규정 제21조 참조)


기피신청을 원하실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

기피 신청서(붙임2 참조)를 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메일 주소: kmuhr@kmu.ac.kr


이는 심의위원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피 가부가 결정됩니다.

별도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기피 없이 진행됩니다.


붙임  1. 인권센터 규정 1부

        2. 심의위원 기피 신청서 1부.  끝.